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일부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1.28. 선고 90구49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1990.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부정당업자로 열거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지연한 1989.10.11.에, 이 사건 제2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7일 지연한 같은 해 8.28.에 각 준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고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거나 원고회사가 그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의2 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서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문 제4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6월까지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의 판시 계약불이행의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위 계약불이행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위 규정 소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