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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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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1조

제61조 삭제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2992017. 1. 16.
주민소송

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위반, 관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2,000만원 미만의 토목공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엄격하게 제한

부산고등법원 2013누5742013. 8. 23.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비계획 수립 시 국

서울고등법원 2011누280062012. 5. 2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정비계획 수립시 국·공유지의 귀속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93832011. 5. 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현실적으로 조합설립단계에서 국·공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8462011. 6. 2.
손해배상

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3532011. 10. 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인 동시에 토지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5152011. 8. 2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서울고등법원 2011누180092011. 12. 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현실적으로 조합설립단계에서 국·공유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092010. 3. 17.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31조 제1항은

서울고등법원 2010누183782010. 12. 16.
추진 위원회 승인처분 무효 확인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승인처분의 처분청인 동시에

대법원 2009다695482010. 1. 28.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그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헌법재판소 2008헌마7112009. 11. 26.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32502009. 2. 5.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5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99422007. 11. 9.
손해배상(기)등

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121192006. 2. 9.
채무부존재확인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항), ‘ 제4항의 규

대법원 2002다75272002. 11. 8.
배당이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대법원 92다380581993. 5.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군수가 그의 처 명의로 군유재산을 매수하면서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것이 군유재산 매매계약에서 해제권류보사유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매매대상토지 중 일부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전체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각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는 매도인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매매계약에서 연고권자의 명의를 빌어 계약을 맺은 실질적 당사자에게 “부정한 방법 내지 위법사유 해당사실”이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