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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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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ㆍ임차ㆍ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2992017. 1. 16.
주민소송

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위반, 관리감독 소홀: 지방재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2,000만원 미만의 토목공사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엄격하게 제한

부산고등법원 2013누5742013. 8. 23.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비계획 수립 시 국

서울고등법원 2011누280062012. 5. 2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정비계획 수립시 국·공유지의 귀속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93832011. 5. 1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현실적으로 조합설립단계에서 국·공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8462011. 6. 2.
손해배상

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3532011. 10. 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인 동시에 토지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5152011. 8. 2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서울고등법원 2011누180092011. 12. 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현실적으로 조합설립단계에서 국·공유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092010. 3. 17.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31조 제1항은

서울고등법원 2010누183782010. 12. 16.
추진 위원회 승인처분 무효 확인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승인처분의 처분청인 동시에

대법원 2009다695482010. 1. 28.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그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헌법재판소 2008헌마7112009. 11. 26.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32502009. 2. 5.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5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99422007. 11. 9.
손해배상(기)등

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121192006. 2. 9.
채무부존재확인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항), ‘ 제4항의 규

대법원 2002다75272002. 11. 8.
배당이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대법원 92다380581993. 5.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군수가 그의 처 명의로 군유재산을 매수하면서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것이 군유재산 매매계약에서 해제권류보사유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매매대상토지 중 일부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전체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각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는 매도인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매매계약에서 연고권자의 명의를 빌어 계약을 맺은 실질적 당사자에게 “부정한 방법 내지 위법사유 해당사실”이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