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2019.12.3>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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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타법개정, 2015. 3. 31. 시행
-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
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의 수집이나 판결문 검색 등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
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 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
외의 집단 행위를 따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제2항 등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당 및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보조참가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공직선거법위반(2021헌바233) 2.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2023헌바239) 【주 문】 1.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및 같은 법 제2
F(이하 ‘F’라고 한다)는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적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생계 유지나 계속성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이하 공직선거법 법률명은 생략한다) 제85조 제3항이 정한 ‘직업적인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F의 간부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F의 일감은 순번제로 분배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일감 분배나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에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86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의 다른 규정들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직급, 직종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직무의 성격, 권한의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96 참조). 대법원도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
이 사건 결정ㆍ회신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라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위원ㆍ직원이 위와 같은 모의투표 실시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ㆍ
] 청 구 인최○○ 대리인 법무법인 모악담당변호사 김영복 외 2인 당해사건대법원 2017도17136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고, 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전문 중 공무원 가운데 ‘지방의회의 원’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 부분과 트윗 및 리트윗 활동 부분은 모두 위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정치관여 행위나 위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되어 그 죄명과 피해법익 역시 서로 동일하다는 사정을 들어 사이버팀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과 트윗 및 리트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 호, 제85조 제3항(조직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법률사건 소
가. 사립교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은 모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이전에 사립교원으로 채용되어 늦어도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무렵에는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교원이 그 신분을 지니는 한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의 설치 등(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
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 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 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 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1. 심판대상조항이 병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복무하는 병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병은 군인의 다수를 차지하므로, 만약 병이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드러내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교수(敎授)의 자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제한의 한계 /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어느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