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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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3540호, 1982. 3. 20. 일부개정, 1982. 3. 20.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1962. 6. 18.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 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 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
가.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