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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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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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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① 국정원의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장인 공소외 40, 피고인 1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 범위 그 밖

대법원 2019도117662019.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208322019.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2018. 10.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나)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17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국가정보원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2018. 11. 2.
국가정보원법위반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 사실 1) 국정원의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2018.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나) 한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17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2018. 5. 23.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2018. 11. 1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원칙 조항(헌법 전문 및 제4조), 영토 조항(헌법 제3조)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가치 및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2015. 2. 9.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이 있다고 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국정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넘어까지 확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의 제17조 제1항은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임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