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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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31호, 1994. 12. 23. 일부개정, 1994. 12. 23.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660호, 1961. 7. 22. 일부개정, 1961. 7. 2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① 국정원의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장인 공소외 40, 피고인 1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 범위 그 밖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나)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17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국가정보원법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가. 전제 사실 1) 국정원의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나) 한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17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
)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
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정부조직법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내 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정보및보안
,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원칙 조항(헌법 전문 및 제4조), 영토 조항(헌법 제3조)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가치 및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이 있다고 하여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국정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넘어까지 확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의 제17조 제1항은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임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