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6조 (대통령경호처)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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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680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1962. 6. 18.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660호, 1961. 7. 22. 일부개정, 1961. 7. 2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어짐으로써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인원 및 조직 보안을 도모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6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
함이 없이 스스로 이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였을 때 그를 지방세법상의 심사결정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는 설이 나누어진다. 정부조직법 제16조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내무부장관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 2중 농림부장관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권 유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 정부조직법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