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9조(소속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 소위원
대한 실효적인 구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민법 제751조)을 제기하거나 명예훼손 분쟁조정신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과 같은 민사적 구제방법은 형벌과 같은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가지기 어렵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의 구제수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2)도 언론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