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7.7.26, 2020.6.9>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080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22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8. 18. 시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289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ULL session 접근이란 사용자인증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구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제2조는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별표 1] 2.2.8.(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항에서 불필요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거 등 보안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옥션이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26조에서 DB 서버 관리자의 PC에 FTP 방식의 프로토콜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2. 3. 고시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별표1]의 2.2.8.에 따르면 피고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이트
4항에서 DB 서버 관리자의 PC에 FTP 방식의 프로토콜 서비스 등 보안상 취약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2. 3. 고시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별표1]의 2.2.8.에 따르면, 피고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이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주된 의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