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46 결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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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방송통신심의원회(피청구인)가 방송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이하 ‘이 사건 의견제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 중 ‘제33조의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의견제시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 사건 의견제시 자체에서도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 불이행에 대해 법적 제재나 불이익 조치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견제시에서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언론사 등 외부에 공표한 바도 없다. 청구인 스스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견제시를 받은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공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의견제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의견제시는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에 의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방송사업자인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의견제시의 법적성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의견제시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위축효과를 초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견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2.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가 아니라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과 같은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심의의결을 거친 ‘의견제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의견제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본안에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5조 제5항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2항 제2호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27호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7항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4항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5항, 제6항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제10호 구 방송법(2015. 3. 13. 법률 제13220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25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중 ‘제33조의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89헌마3591헌마192
심판대상조문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4. 생략 ②∼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