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8조 (과태료)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2011.7.14, 2012.1.17, 2014.5.28, 2015.3.13, 2015.6.22, 2015.12.22, 2016.1.27, 2018.3.13, 2019.12.10, 2020.6.9, 2022.1.11, 2023.4.6, 2024.1.23, 2024.10.22, 2025.8.26, 2025.10.1>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삭제 <2010.3.22>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의2.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16.1.27>
17.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2.1.11, 2025.10.1>
④ 삭제 <2015.12.22>
⑤ 삭제 <2015.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5. 8. 26. 시행
-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
- 법률 제20059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2023. 4. 6. 시행
-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
- 법률 제15468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341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9. 23. 시행
- 법률 제13220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3. 시행
-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8. 29.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99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10856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10. 15.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1. 1.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7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5. 18.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 법률 제7213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3. 22. 시행
- 법률 제6690호, 2002. 4. 20. 일부개정, 2002. 4. 20.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방송법 제100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27호), 위 조치만으로도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형성 등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해당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이상, 위 명령이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고지방송의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른 고지방송의무 자체를 이행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령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1.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
1.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영역 중 객관적 규범질서 영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위 및 민영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의 범위2.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