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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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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8조 (과태료)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2009.7.31, 2011.7.14, 2012.1.17, 2014.5.28, 2015.3.13, 2015.6.22, 2015.12.22, 2016.1.27, 2018.3.13, 2019.12.10, 2020.6.9, 2022.1.11, 2023.4.6, 2024.1.23, 2024.10.22, 2025.8.26, 2025.10.1>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삭제 <2010.3.22>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의2.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16.1.27>

17.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2.1.11, 2025.10.1>

④ 삭제 <2015.12.22>

⑤ 삭제 <2015.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2025. 5. 15.
제재조치처분 취소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방송법 제100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27호), 위 조치만으로도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형성 등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해당프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2025. 8. 22.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542025. 7. 24.
제재조치처분 취소

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2025. 6. 4.
제재조치처분취소

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헌법재판소 2016헌마462018. 4. 2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서울고등법원 2015누374422015. 11. 19.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이상, 위 명령이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고지방송의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른 고지방송의무 자체를 이행하

대법원 2014두439742015. 3. 12.
제재조치처분취소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령

헌법재판소 2009헌가272012. 8. 23.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헌법재판소 2006헌마3522008. 11. 27.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2008. 6. 2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

헌법재판소 2002헌바492003. 12. 1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1.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영역 중 객관적 규범질서 영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위 및 민영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의 범위2.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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