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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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7조 (양벌규정)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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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63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현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64622006. 1. 25.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3 회사 (1) 판시 제2의 행위 중 방송법위반의 점: 방송법 제107조,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판시 제2의 행위 중 약사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78조,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63, 1934, 3184(병합)2003. 7. 23.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3. 방송법 제107조,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5항, 약사법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