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6조 (벌칙)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9.7.31, 2020.6.9, 2025.8.26>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20.6.9, 2025.10.1>
1. 삭제 <2014.5.28>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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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5. 8. 26.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8. 29. 시행
-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1. 1.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5. 18.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 법률 제7213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3. 22.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데다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과 달리(위 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앞서 본 것처럼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여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제가 준수해야 하는 비례원칙
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데다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과 달리(위 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앞서 본 것처럼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여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제가 준수해야 하는 비례원칙
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고 피고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방송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선거방송에 관한 제재는 선방위의 통보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질 뿐더러 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1. 청구인 최○용은 이 사건 경고로 인하여 불공정한 언론인으로 취급되어 재직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경고가 피청구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