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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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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8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16.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0.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2025. 5. 15.
제재조치처분 취소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방송법 제100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27호), 위 조치만으로도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형성 등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해당프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2025. 8. 22.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542025. 7. 24.
제재조치처분 취소

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2025. 6. 4.
제재조치처분취소

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

헌법재판소 2016헌마462018. 4. 2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서울고등법원 2015누374422015. 11. 19.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이상, 위 명령이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고지방송의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른 고지방송의무 자체를 이행하

대법원 2014두439742015. 3. 12.
제재조치처분취소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령

헌법재판소 2009헌가272012. 8. 23.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헌법재판소 2006헌마3522008. 11. 27.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2008. 6. 2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

헌법재판소 2002헌바492003. 12. 1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1.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영역 중 객관적 규범질서 영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위 및 민영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의 범위2.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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