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7.31, 2013.3.23, 2014.5.28, 2015.3.13, 2015.12.22, 2017.7.26, 2020.6.9, 2022.1.11, 2024.10.2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삭제 <2016.1.27>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0.6.9, 2022.1.1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2.1.11, 2024.10.22, 2025.10.1>
1.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2009.7.31, 2015.12.22, 2019.12.10>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13.3.23, 2017.7.26, 2018.3.13, 2019.12.10, 2024.10.22,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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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
-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
- 법률 제15468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220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3. 시행
-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8. 29.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1. 1.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81백만원을 집행하고, 2,081백만원을 미집행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에 따라 2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 유엔안보리 결의 저촉 소지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의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1)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21. 8. 4. 피고로부터 특수자료 취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 8. 29.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심사를 거쳐 2002. 11. 4. 사업승인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