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8조 ((議決定足數))
제18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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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
-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
- 법률 제15468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220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3. 시행
-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8. 29.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1. 1.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81백만원을 집행하고, 2,081백만원을 미집행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에 따라 2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 유엔안보리 결의 저촉 소지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의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1)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21. 8. 4. 피고로부터 특수자료 취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 8. 29.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심사를 거쳐 2002. 11. 4. 사업승인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