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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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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8조 ((議決定足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1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5802025. 4. 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81백만원을 집행하고, 2,081백만원을 미집행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에 따라 2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2952025. 6. 11.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 유엔안보리 결의 저촉 소지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의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1)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21. 8. 4. 피고로부터 특수자료 취

대법원 2022두336202022. 11. 30.
업무정지처분취소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6헌마462018. 4. 2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서울행법 2000구421572001. 4. 13.
업무정지처분취소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4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 8. 29.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심사를 거쳐 2002. 11. 4. 사업승인 대상 사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