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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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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9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9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감독청은 학교가 설비ㆍ수업ㆍ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에 위반한 때에는 학교의 설치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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