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9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9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감독청은 학교가 설비ㆍ수업ㆍ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에 위반한 때에는 학교의 설치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