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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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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91조

제9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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