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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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91조
제9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9두60022001. 2. 23.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구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구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바14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 제5호 및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며 폐쇄명령처분의 근거규정이 아니다(폐쇄명령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오히려 교육법 제91조, 학원법 제16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법 제163조 제5호 및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헌법재판소 95헌바19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구 교육법 제6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