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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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42조
제142조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이상 3년이며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가 입학한다.<개정 1995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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