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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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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30조

제130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은 제129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 개성의 경향과 천부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연구태도를 조장하며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케 한다.

2. 국가사회의 산업과 무역등의 실정에 신중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3. 경제적 경영과 실무적 기획에 능숙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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