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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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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28조의11 (대학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8조의11(대학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중 제109조의2,제109조의4 및 제110조 내지 제111조의2를 제외한 대학에 관한 규정은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51조의 규정은 방송통신대학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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