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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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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28조의12 (목적)

제128조의12(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와 련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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