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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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28조의10 (학력인정과 학위)
제128조의10(학력인정과 학위)
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전문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1997ㆍ1ㆍ13>
②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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