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117조 (대학평의원회)
제117조(대학평의원회)
①국ㆍ공립대학(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을 포함한다)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적으로 피청구인이 한 시정요구의 근거조항인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구 교육법 제117조 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6호 및 각 국립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로서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5. ○○대학교에, 같은 달 2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실제로는 교육법 제117조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는 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만을 총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우리 나라 국공립대학의 총장선임에 관한 확립된 관습일 뿐만 아니라, 이는 임명권자는 추천에 기속된다고 보는
천권을 부여하였다거나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2인의 후보 중 1인을 반드시 총장으로 선임하는 관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교육법 제117조는 "국·공립대학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