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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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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18조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등)

제118조(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등)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사범대학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교육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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