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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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18조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등)
제118조(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등)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사범대학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교육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도12592005.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아래에서는 구 교육법 제109조 제2항, 제109조의3, 제118조 제3항, 제118조의2 제2항 및 제128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구 대학원규정(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
헌법재판소 94헌마196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대학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지도자, 교육자 및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교육법 제108조, 제11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6, 제128조의12 참조) 대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목적,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