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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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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18조의2 (종합교원양성대학)

제118조의2(종합교원양성대학)

①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사범대학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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