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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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19조
제119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은 제118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8ㆍ7, 1981ㆍ2ㆍ13>
1.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케 한다.
3.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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