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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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7조
제107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51ㆍ3ㆍ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0헌마1112001.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학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교육법 제96조, 제102조의 2, 제107조). 또한 18~19세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입법자가 공선법에서 민법상의 성
헌법재판소 96헌마891997.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법 제96조, 제102조의2, 제107조) . 또한 18~19세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입법자가 공선법에서 민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