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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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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7조

제107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51ㆍ3ㆍ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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