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29조
제29조 삭제 <1991ㆍ3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0누15571991. 6. 14.
임원취임승인취소
사립의 고등학교 등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권한은 원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교육위원회에 속하는데 교육위원회는 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나, 한편 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일반
대구고등법원 88구1561990. 1. 24.
임원취임승인취소
2항 제10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권한을 위임받아 이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을 하였으나, 교육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이와
대구지법 85나8261986. 7. 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누151981. 9. 8.
면직처분취소
가. 국민학교의 임시교원에 대한 임면권자 나. 간호보조원 자격자가 국민학교의 준교사, 양호교사 또는 교원으로서의 전임강사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