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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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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0조 (교육회)

제80조(교육회)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ㆍ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6헌마1411999. 7. 22.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서울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은 1996. 1.경 교원단체(1988. 4. 6. 개정 교육법 제80조에서는 ‘교육회’였는데, 1997. 12. 13.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로 개칭되었다. 이하 ‘교원단체’라 한다)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이라 한다)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

헌법재판소 95헌바19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4.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교육법 제80조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육회에서 추천하는 자(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재심위원회의 심사방법을 보면,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변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교원징계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한편 교육법 제80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원들이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원은 교원이라는 신분에 적합한 교직단체인 교육회를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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