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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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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62조의4 (국제교육협력)

제162조의4(국제교육협력) 국가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ㆍ단체등과 교육에 관한 협력을 위하여 교육관계자 및 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교육관계 국제행사의 개최 및 참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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