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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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62조의5 (청문)
제162조의5(청문) 감독청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162조의5 (청문) 감독청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폐소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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