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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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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62조의6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2조의6(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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