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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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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63조

제1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ㆍ7ㆍ23, 1977ㆍ12ㆍ31, 1981ㆍ2ㆍ13, 1987ㆍ8ㆍ29, 1997ㆍ1ㆍ13>

1. 제9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1조ㆍ제128조의8제1항 또는 제128조의15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입학허가한 자

3. 삭제 <1981ㆍ2ㆍ13>

4. 제115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의3제2항, 제128조의10 및 제128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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