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163조
제1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ㆍ7ㆍ23, 1977ㆍ12ㆍ31, 1981ㆍ2ㆍ13, 1987ㆍ8ㆍ29, 1997ㆍ1ㆍ13>
1. 제9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1조ㆍ제128조의8제1항 또는 제128조의15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입학허가한 자
3. 삭제 <1981ㆍ2ㆍ13>
4. 제115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의3제2항, 제128조의10 및 제128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서부교육청이 한 무인가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인 교육법 제163조 제5호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하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교육법 제163조 제5호의 구성요건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