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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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64조 (과태료)
제16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6조제2항ㆍ제102조의2제2항 또는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7조(第103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88ㆍ4ㆍ6, 1991ㆍ3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6, 1991ㆍ3ㆍ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개정 1991ㆍ3ㆍ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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