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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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43조
제43조 삭제 <1991ㆍ3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89헌마791993. 3. 11.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 제3조 제1항 : 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중등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구술 또는 침술에
헌법재판소 89헌마2481993. 9. 27.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었다. 령 제3조 제1항 : 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중학교(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중등과를 포함한다) 이상이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구술 또는 침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