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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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2조 (수업)
제152조(수업) 학교의 수업은 주간에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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