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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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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3조

제153조 초등학교ㆍ공민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성적은 평점, 평어외에 학점단위제를 병용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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