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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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07조의4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제107조의4(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고등학교에 야간제의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고등학교의 설치기준, 교육과정ㆍ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