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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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4조의2 (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제14조의2(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3ㆍ3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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