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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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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조

제15조 삭제 <1991ㆍ3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86다카21591987. 9. 22.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제24조 제4호 소정의 "학교환경의 정화"에 통학로의 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구지법 85나8261986. 7. 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2나42951983. 7. 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재결을 할 토지수용위원회 2.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80다2361982. 12. 14.
소유권이전등기

가. 교육구의 소유이었던 공립국민학교부지의 교육구 폐지후의 귀속관계 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부동산이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 공용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추정 가부(소극)

대법원 80다17781981. 1. 13.
소유권이전등기

전 108평(합병전)의 각 소유권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당시 시행 중이던 교육법 (법률 제86호 1951.12.1 법률 제228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는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 하고 제16조는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법원 78다1311978. 4. 11.
손해배상

교육장이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국민학교 담장의 설치상 하자 책임을 별개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인정한 사례

광주고법 76나1101977. 2. 16.
토지인도등청구사건

송대리인은 당사자 표시 경정신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오기로 보여진다)을 하여 왔으므로 살피건대, 교육법 제15조에 의하면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행정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동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대구고법 73나622, 6231974. 3. 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시가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계획통지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것이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서울고법 67나21811968. 9.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소외 1의 증여의사표시에 대하여 수증자측에서 승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당시 시행되던 구교육법(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하면 군을 단위로 법인인 교육구를 두고 이 교육구가 그 구역내의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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