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157조
제157조
①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을 제외한 각학교의 교과용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을 사용한다.<개정 1997ㆍ1ㆍ13>
②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7ㆍ1ㆍ13>
③삭제 <1977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저작ㆍ출판하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연구ㆍ토론하며 저작ㆍ출판을 모색하여 왔다. 그런데 교육법 제157조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를 "교과서규정"이라 한다) 제5조가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1종도서로 정하여 교육부가 저작, 발행,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다.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2종도서에 속하는 교과서의 2차 심사결과 수정지시를 함에 있어 그 저술된 내용 중 고등학생의 교육용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정을 명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교육부장관이 교과서의 2차 심사의 심사사항을 정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심사한 경우, 그것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불합격판정의 이유 중 교과서의 수정지시불응부분에 관하여는 위법 여부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한 2차 심사를 함에 있어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심사하여 한 검정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교과용도서에 대한 검인정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교과용 도서의 검열제도를 규정한교육법 제157조가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