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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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6조 (명칭사용)
제156조(명칭사용)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중에서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계학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체육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체육중학교 또는 체육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에서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아울러 두는 학교는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그 이상의 상이한 실업과정을 두는 학교는 실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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