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155조 (학과ㆍ교과)
제155조(학과ㆍ교과)
①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를 제외한 각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ㆍ2ㆍ13, 1990ㆍ12ㆍ27, 1997ㆍ1ㆍ13>
②삭제 <1977ㆍ12ㆍ31>
③교과에는 필수과목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④중학교는 전교과의 15퍼센트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며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것이다. (2) 종교교육의 실시와 위법성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부 고시는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초·중등교육법으로 대체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육부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한 재판관 조규광의 별개의견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는 바이다. 나. 청구인 노○현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교육법 제155조 제1항은 각 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에 기한 교육부 고시 제88-7호(1988.3.31.) 고등학교 교과과정상 외국어 교과운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