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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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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5조 (학과ㆍ교과)

제155조(학과ㆍ교과)

①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를 제외한 각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ㆍ2ㆍ13, 1990ㆍ12ㆍ27, 1997ㆍ1ㆍ13>

②삭제 <1977ㆍ12ㆍ31>

③교과에는 필수과목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④중학교는 전교과의 15퍼센트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며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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