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96조 (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제96조(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第154條의2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 해당 年數를 뺀 年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5세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를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가 만11세(第1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1歲에 해당 年數를 뺀 年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독려 및 취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1966. 3. 2.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 5. 30.에 출생하였다면 구 교육법(1967. 2. 28. 법률 제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서 정한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보다 2년 이른 만 4세 9개월에 학교에 입학한 것이 된다. 라. 신청인은 1975. 1. 16. 중학
학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교육법 제96조, 제102조의 2, 제107조). 또한 18~19세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법 제96조, 제102조의2, 제107조) . 또한 18~19세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판단 (가) 유치원생은 만3세로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만6세에 달하기까지의 유아이므로(교육법 제148조, 제96조 참조) 유치원생이 당구장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유치원주변에 당구장시설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유치원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
이00 (변호사자격이 있음) 모 박00, 박00 대리인 변호사 이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교육법 제96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8.5.25. 생으로 1993.3.1. 현재 만 4세 9개월된 여자 어린이로서 1991
졸업인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정의 취소가 위법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