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브22 판결 [등록부정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 갑
- 제1심결정
- 부산가정법원 2018. 10. 10.자 2018호기798 결정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등록기준지를 부산 사상구로 하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 “1961년 5월 30일”을 “1959년 9월 19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주문과 같다.
1.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주장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은 자신이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인 1961. 5. 30.이 아니라 음력 1959. 8. 17.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허가를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아버지 ○○○과 어머니 △△△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1961. 5. 30.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속한 □□□씨대종중 중앙종회의 족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58. 5. 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1966. 3. 2.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 5. 30.에 출생하였다면 구 교육법(1967. 2. 28. 법률 제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서 정한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보다 2년 이른 만 4세 9개월에 학교에 입학한 것이 된다.
라. 신청인은 1975. 1. 16.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1976. 12. 31. 법률 제29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12개월간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1976. 10. 13.경 ▽▽▽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 5. 30.생이라면 중학교 졸업 후 만 14세에 직업훈련을 시작한 셈이 되어 이례적이다.
마. 신청인의 사촌인 ◇◇◇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61. 4. 20.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신청인과 같은 경북 안동군에서 출생하였다), 1966. 3. 2. 신청인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은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생년월일의 정정을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고(2018호기209호), 2018. 9. 14. 위 사건에서 ◇◇◇의 생년월일이 1961. 4. 20.에서 1959. 4. 20.로 정정되었다.
바. 신청인은 결혼 후 맞는 첫 생일인 8. 17.에 장인이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는 관계로 생일을 별도로 기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신청인의 장인 ☆☆☆는 1990. 10. 5.(음력 8. 17.) 사망하였다. 신청인이 신도로 등록된 종교단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음력 1959. 8. 17.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정에 더하여 신청인은 농촌지역인 경북 안동군에서 출생하였는데, 신청인의 출생 무렵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등의 문제로 정확한 생년월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던 점,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족보상 출생월일인 5월 30일이 아닌 8월 17일이 생일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특별히 이를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인우보증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1961. 5. 30. 출생하였다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추정을 번복하여 신청인이 음력 1959. 8. 17.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는바, 음력 1959. 8. 17.은 양력 1959. 9. 19.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은 이유 있고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6.
인용 조문
- 교육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