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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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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59조

제159조 국가가 긴절히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공하는 다음의 학생은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 보통의 사범교육을 받는 자

2. 특수교육,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사범교육을 받는 자

3. 특수한 학과 또는 기술을 전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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