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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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60조 (연구조성비의 지급등)
제160조(연구조성비의 지급등)
①국가는 학술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ㆍ실습비 또는 연구조성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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