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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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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60조의2 (해외유학등)

제160조의2(해외유학등)

①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시책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비로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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