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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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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12조 (대학원의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제112조(대학원의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①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③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사범대학ㆍ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63ㆍ8ㆍ7, 1977ㆍ12ㆍ31, 1981ㆍ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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