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112조 (대학원의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제112조(대학원의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①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③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사범대학ㆍ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63ㆍ8ㆍ7, 1977ㆍ12ㆍ31, 1981ㆍ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 제1항이 "대학원의 학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라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교육법 제112조 제1항 및 제8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그 제3항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학칙과 입학시험요강에 전혀 규정하지 않다가 채점이 끝난 후 대학원위원회가 새로운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대학원위원회가 면접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를 트림(Trim)규정과 같은 사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학 2학년의 편입학을 허가하였더라도 이는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교육법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1951.12.1. 법률 제228호)같은 시행령 제79조, 제82조(1956.3.27. 대통령령 제1141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